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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청년도약계좌란?
2023년 6월 현 정부에서
출시 예정인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
정책형 금융 상품
매달
70만원 한도 내에서
5년간
납입하면
정부 지원금+ 은행 이자+ 비과세를
만기 시
수령하는 상품
(가입대상)
만 19세~34세
청년 중
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
충족하는 경우
가입가능
(개인소득)
총
급여기준
6000만 원 이하는
정부기여금 지급, 비과세 적용
총
급여기준
6000만 원 초과 ~ 7500만 원 이하는
정부기여금 없이
비과세만 적용
청년도약계좌에 대해
세부적으로
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
바로가기 클릭
★청년희망적금이란?
매달
50만 원 한도 내에서
2년간 납입하면
은행이자+ 저축장려금+비과세 혜택을
지원하는 상품
(가입대상)
만 19세~34세 청년 중
총 급여 3600만 원 이하
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
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
청년도약계좌(윤석열정부) | 청년희망적금(문재인정부) | |
가입대상 | 만 19~34세 청년(병역이행기간 제외) | |
소득요건 |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180%이하 개인소득6000만 원~7500만 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적용 |
개인소득 366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6만 원 이하 |
정부지원금 | 3~6% (월 지급) | 1년차 2%, 2년차 4% ( 만기직급) |
납입금액 | 월 최대 40~70만원 | 월 최대 50만원 |
만기 | 5년 | 2년 |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
동시가입이
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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